특파원 은행
- 읽는 방법
- 일본어로 읽는 법 : 특송은행
- 동의어
- 반대말
동일 국가 내 은행 간에 자금을 이체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 계좌 잔액만 기록되고 실제 현금 이동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송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은행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과 환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은행을 환거래은행이라 합니다. 특송계약은 해외송금을 중계해주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A국가의 B은행이 C국가의 D은행에 자금을 보내면, B은행은 C국가의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E은행에 미리 계좌를 개설하고 환거래계좌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B은행이 D은행에 돈을 보내면 E은행은 C국가의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달라고 E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