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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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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로 읽는 방법: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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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말

쿨링오프는 특정상거래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방문판매와 같은 깜짝 거래의 계약과 다단계 거래와 같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의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무조건 청약철회를 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계약서 접수일을 포함하여 8일 또는 20일까지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을 설정합니다.

쿨링오프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철회 절차는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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